오늘은 보험 청약한지 1년 또는 3년 미만의 경우에 보험사측에서 요청하는 서류중에 하나인 '요양급여내역서'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 요즘은 동일한 목적으로 보험사에서 '국세청 의료비지출내역'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더군요!! 아~~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단 '발급 방법'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"그걸 주는게 맞는지 않주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...?" 차후에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실제로 발급받은 '요양급여내역서'를 보시죠!! 상단에 "발급목적 ----> 개인 진료내역 확인용"이라고 작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.......